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57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제32조

조문 45 / 57
제32조
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
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